부동산분양정보

계룡대실지구 2블럭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부동산전문가1 2020. 12. 11. 15:23

계룡대실지구 2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공급위치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일원, 계룡대실 도시개발지구내 2블록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600세대 (전용면적 59600세대 중 특별공급 498세대, 일반공급 102세대)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으로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12.09()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0001260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분양홍보관은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으며 팸플릿은 모집공고 및 사이버견본주택(http://www.lh-gr2bl.co.kr)을 통해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단지는 후분양제 적용 단지로, 현장 외부에서 단지 전경 확인이 가능하오니 청약 전 주변 환경, 동별 일조권, 조망 및 입주시기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단지는 입주 시 'LH'와 시공업체 브랜드인 '리슈빌'을 병기한 브랜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룡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이 경우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 주택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신청접수당첨자발표일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1건 신청 가능하며, 1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예비자의 지위도 무효)처리합니다. ,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01812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되어 재당첨제한 10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적용되며 전매제한 기간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수분양자가 전매제한 기간 중 주택법 시행령73조제4항과 관련하여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주택(분양권)은 공사에서공공주택 특별법49조의6에 의거하여 의무 매입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고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 받으니 청약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5조 제3에 의거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계룡시에 거주한 분이 우선합니다.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2020)

공 고

접 수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 약

특별공급

(기관추천 포함)

1순위

2순위

전자

현장

12.09()

12.21()
(10:00~17:00)

12.22 ()

(10:00~17:00)

12.23()

(10:00~17:00)

’21.1.12()

(14:00)

’21.1.18()21()

(10:00~17:00)

’21.3.9()3.11()

(10:00~16:00)

’21.3.16()’21.3.19()

(10:00~16:00)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계룡대실2BL 분양홍보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계룡대실2BL 분양홍보관

순위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현장접수 및 계약장소 : 계룡대실2블록 분양홍보관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217)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2021.03.09()~2021.03.11() 10:00~16:00)내 계약금 입금 후 공인인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계룡대실2BL 분양홍보관에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시 당첨동호별 지정일자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6개월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2015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6)까지 재당첨 제한

2014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9)까지 재당첨 제한

2016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7)까지 재당첨 제한

2016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2017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7)까지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의 세대기준은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감정원(www.applyhome.co.kr) 당첨사실조회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4호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 유형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LH주택공사 홈페이지 분양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LH콜센타:1600-1004

계룡대실 2블럭 분양홍보관:042-840-9936~9939(10: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