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 (토지주)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 이번 혁신방안은 아래의 3대 기본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➊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多)으로 규제를 풀겠습니다.
-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겠습니다.
➋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多) 간소화 하겠습니다.
-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➌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은 함께(多) 공유합니다.
-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충분한 수익,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하겠습니다.
1) 이번 대책에는 우리 도시에 대한 많은 고민이 담겨있습니다.
□ 많은 국민들이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대도심 내에서 양질의 부담가능한(Affordable Housing)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합니다.
ㅇ 그러나, 최근 이례적 초저금리 지속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산업․주거․생활 트렌드 변화와 가구분화 등으로 도심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더해지면서 도시민들의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가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 집값 상승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연평균 주택공급(만호) (‘05~’07) 36.3 (‘08~’12) 35.7 (‘13~’16) 45.0 (‘17~’20) 54.6
** 서울아파트 매수자 중 30대이하 비중 : (‘19년) 33%→ (’20.上) 36%→ (‘20.下) 41%
ㅇ 이에,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입지와 유형의 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 공급방안이 시급합니다.
□ 또한, 4차 산업혁명, 제로 에너지 등 신기술 발전, 비대면 소비 등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구조 개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우리 도시는 이러한 메가트렌드를 쫓아가기에는 다소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ㅇ 역세권은 대중교통과 녹색기술을 접목하여 저탄소 주거-상업
복합지구를 갖춘 고밀개발이 필요합니다.
- 입지가 우수한 역근처에 인접할수록 오히려 소형필지와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낮은 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ㅇ 4차 산업 전진기지로 탈바꿈되어야 할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존 산업이 쇠락해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의 일부 준공업지역은 사실상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서울시 내 준공업지역의 평균 주거비율은 약 43%이며, 자치구 중에서도
A구(77%)·B구(56%)·C구(54%)가 특히 높은 주거비율을 보임
ㅇ 보육, 헬스, 택배, 안전시설을 갖춘 양질의 보금자리여야 할 저층
주거지는 사업성 부족, 주민갈등으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의 개발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도시가 변화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것은 토지주, 세입자,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다양․복잡하고, 마땅한 개발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ㅇ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그간 도심 공급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원간 이해상충으로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건축규제 완화의 이익이 사유화되고, 이를 노리는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역대 어느 정부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 특히, 비대위와 조합 간 갈등, 조합원 간의 갈등, 시공사와의 유착, 조합 비리 등 각종 사회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정비구역이 아닌 곳은 더 어렵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개발을 위해서는 토지주들 간 의견이 조율 되어야 하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 대형․소형 건물 혼재, 도로에 접한 건물과 이면에 있는 건물 등 소유주들간 이해 상충, 잘 되는 상가와 쇠퇴한 상가, 개발비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주들까지 너무나 복잡하지만 마땅한 법적절차나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3) 공공이 주도하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공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ㅇ 토지주에게는 기존에 생각했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인허가‧개발비용‧주택경기 변동 등 모든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합니다.
ㅇ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주에게는 분담금 없는 주택, 오랜기간 같은 장소에서 장사해온 상인에게는 새 건물로 재정착의 기회, 다가구 주택 월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리츠 주식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가 가능한 대상지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ㅇ 기존의 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非 정비 구역까지 적용 가능한 모델을 신설하여 새로운 주택공급을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
□ 개발사업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사회적 약자도 두텁게 보호합니다.
ㅇ 세입자․영세상인 등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외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임시 영업공간, 건설 후 공급될
새 아파트의 공공임대주택을 재정착용으로 제공합니다.
ㅇ 동시에, 사업 구역 간의 순환정비 및 수도권 인근 택지를 활용한 광역 순환정비를 통해 주택멸실 및 이에 따른 이주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개발이익 사유화 걱정이 없어 과감한 규제완화도 가능합니다.
ㅇ 공공은 발생하는 수입을 모두 공익 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므로 과감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완화 등이 가능하고, 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그 결과 얻은 개발이익은 우리 사회 모두가 공유합니다.
ㅇ 개발이익은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합니다.
4) 공공주도 3080+로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 이번 대책을 통해 非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ㅇ 대표적으로 신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추진합니다.
ㅇ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 대책 주요내용 >
□금번 대책을 통해 ‘25년까지 수도권 약 61.6만호(서울 약 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6만호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금번 대책에 따라 신규 확보되는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
<공급 부지확보 물량(21~25) 추계치 총괄>
|
총계 |
정비 사업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
소규모 |
도시 재생 |
공공 택지 |
비주택 리모델링 |
신축 매입 |
|||||
역세권 |
준공업 |
저층 주거 |
|||||||||||
계 |
83.6 |
13.6 |
12.3 |
1.2 |
6.1 |
11 |
3 |
26.3 |
4.1 |
6 |
|||
|
서울 |
32.3 |
9.3 |
7.8 |
0.6 |
3.3 |
6.2 |
0.8 |
- |
1.8 |
2.5 |
||
인천경기 |
29.3 |
2.1 |
1.4 |
0.3 |
1.3 |
1.6 |
1.1 |
18.0 |
1.4 |
2.1 |
|||
5대 광역 |
22.0 |
2.2 |
3.1 |
0.3 |
1.5 |
3.2 |
1.1 |
(광역)5.6 |
0.9 |
1.4 |
□금번 83.6만호 중 약 57.3만호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3만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ㅇ 이는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입니다.
□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은 면밀한 입지요건 검증 및 GIS 분석을 통해 사업이 가능한 부지들을 확인하고,
ㅇ 그간 정부 또는 민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의 주민참여율을 근거로 공급물량을 산출되었습니다
< 사업별 요약 >
입지유형 |
공급 확대방안 |
|
➊ 재개발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 (지원) 토지주 수익보장, 절차간소화 및 사업성 개선 * (공공성) 잔여이익은 생활SOC, 공공임대 등 공적활용 |
|
➋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
입지 유형별 복합/특화 개발사업 신설 * (구조) 공공시행 수용방식 + 토지주 우선 공급 |
|
|
1) 역세권 |
주거상업고밀지구 신설 * (지원) 용적률, 상업비율 및 주차장의무 완화 등 |
2) 준공업 |
주거산업융합지구 신설 * (지원) 용도지역변경, 건축인센티브 부여 등 |
|
3) 저층노후 |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 (지원) 용적률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 부여 |
|
➌ 소규모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
소규모 정비 절차 신설·정비 * (구조) 민간자율 원칙, 토지주 동의로 공공 직접시행 가능 |
|
|
1) 역세권소규모 |
소규모 재개발 신설 * (구조) 지자체 구역지정, 조합 자율 시행 * (지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동일 지원 |
2) 준공업소규모 |
||
3) 新舊혼재 노후주거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 (구조)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민간이 체계적 정비 * (지원) 소규모정비 요건완화,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
|
➍ 도시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및 |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입, 도시재생 인정제도 확대 * (지원) 부지확보 용이성 제고, 재정지원 등 |
❶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재개발 ⇨ 약 30.6만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하여 노후‧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하겠습니다.
*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하여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예정지구 지정)되며,
* 도시재편․주택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추진
ㅇ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진행됩니다.
※ 민간 건설사․디벨로퍼의 사업제안을 장려하고, 리츠 공동출자,
사업비 분담의 방법으로 공기업-민간 공동시행도 활성화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ㅇ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예시: 10~30%p)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 토지소유자가 장래 부담할 신축 아파트․상가 분양 대금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납부한 후 정산하는 방식(양도세 비과세) 도입
□또한,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이익공유형 주택 또는 新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
□향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컨셉을 적용하여 특화 개발할 예정입니다.
ㅇ역세권(5천㎡ 이상)은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주거+업무+상업)하고,
ㅇ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되어 있는 준공업지역(5천㎡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ㅇ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천㎡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신축ㆍ노후건물 혼재 등 광역적 개발이 어려워, 소규모 정비가 불가피한 지역
ㅇ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제한 및 부지확보 요건 완화, 도시‧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❷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 약 13.6 만호
□이해관계 조율, 공익확보 등 공공 기능을 정비사업에 적용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활성화 하겠습니다.
ㅇ“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ㅇ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고,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되어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 됩니다.
*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로 신청, 1년내 토지등소유자 2/3 동의要
□ 동 사업은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며, 특별건축구역 의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 모든 사업부지를 공기업이 소유하고 공급하는 공공분양 방식이 적용되고 조합은 해산→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 미적용
ㅇ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수익 보장(예시: 10~30%p),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선납(양도세 비과세) 후 정산방식 등 분담금 증가 리스크 제거(공기업이 부담) 등 혜택이 부여되며,
* 기존 관리처분 방식은 입주시까지 분담금 변동 등 사업 리스크를 조합원이 직접 부담
** 우선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은 현금보상 등 추진
ㅇ기존 정비 사업장도 희망시 공공직접 시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旣선정 업체 승계 및 매몰비용 보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 경우 조합은 시공브랜드 선정 外 기능을 공기업에 양도(주민대표회의 구성)
※ 특수상황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등에 대한 지원 및 생활 SOC 확충 등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과 동일하게 추진 |
❸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방식 개선 ⇨ 약 3만호
□ 도시재생 사업의 노후 주거지 개선 기능도 대폭 보완하겠습니다.
ㅇ공공이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하여 도시재생 지구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 제한적 수용방식(주민 2/3동의) 적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의제 및 기반시설․생활SOC 설치 국비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ㅇ또한, 정비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연계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연간 120곳 이내 사업지를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❹ 공공택지 신규지정 ⇨ 약 26.3만호 ※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 별도 발표
□ 전국 15~20곳에 약 26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습니다.
ㅇ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1.3만호 추가 공급(용적률 상향 또는 유보지 활용)
❺ 단기 주택확충 ⇨ 약 10.1만호
□전세대책(‘20.11) 11.4만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단기내 입주 가능한 물량도 최대한 확충 하겠습니다.
ㅇ공실 호텔‧오피스 → 청년주택(기숙사 등)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준주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비 기금지원 및 세제혜택 강화, 매입리츠 신설 및 매입자금 지원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ㅇ매입약정 방식을 통한 양질의 다세대‧오피스텔(예: 공공전세) 공급 확충을 위해 HUG 보증 신설(사업비의 최대 80%까지) 및 시중은행 저리 대출유도 등을 추진하고, 민간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ㅇ 이번 대책에 따른 총 물량 중 70~80%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하는 한편, 서울‧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하겠습니다.
- 또한, 공급 여력을 대폭 확충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보다 확대하고, 일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내 집 마련을 지원 하겠습니다,
* 공급모델‧물량 검토 중으로 모델이 확정 되는대로 구체적인 공급방안 발표
ㅇ 아울러, 이번 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에는 일반공급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공공분양은 일반공급분이 15%에 불과하므로, 당초 민간 택지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공급 비중을 상향(15→50%)하는 한편,
[ 일반공급 비중 확대 ]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
|
공급대책 |
공공택지 |
민간택지 |
||
9억 이하 특별공급 비중 |
전용85㎡ 이하 |
85% |
50% |
58% |
50% |
전용85㎡ 초과 |
13% |
13% |
13% |
13% |
-그간 저축 총액 순으로만 공급되어온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도 추첨제(30%)를 도입하여 폭 넓은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 추첨제 도입 ]
구 분 |
기존 일반공급 |
금번 공급대책 일반공급 |
전용 85㎡ 이하 |
순차제 100% |
순차제 70%, 추첨제 30% |
전용 85㎡ 초과 |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 50%, 추첨제 50% |
* 추첨제 참여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제한
* 일반공급 中 순차제 비중은 낮아지나, 전체 물량 중 순차제 비중은 오히려 증가
5)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투기수요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할 예정입니다.
*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신규 매입한 주택은 현금청산
ㅇ대책발표 이후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서 추가 지분 확보시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하고, 1채 건축물‧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할 계획입니다.
ㅇ또한,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되며, 우선공급 대상자(그 세대에 속한 자)는 우선공급계약일로부터 5년내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실거주‧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 하겠습니다.
* 인근지역도 개발사업 기대감 등으로 집값이 동반 상승시 병행 지정
* 현행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을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
□업계․지자체 등이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징후 발견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정)지구지정을 중단하겠습니다.
ㅇ 특히,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시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 등 旣발표 정책 참여 희망 지역도 가격상승 관찰시 사업선정에서 제외하겠습니다.
□ 아울러, 상기 조치에도 불안 징후가 감지되거나, 과열 확산 시에는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다 강도 높은 시장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하겠습니다.
6) 이번에 제시된 개발 모델은 현재 조합원 및 토지주에게
기존 사업보다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① 기존에 토지주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수익률 보다 10%~30%p(예시)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② 토지주에게 도시‧건축규제 대폭 완화,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현물납입시 양도세 비과세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③ 신속한 인허가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배가합니다. 평균 13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정비 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5년 이내로 단축됩니다.
④ 기존 자산의 소유권을 공기업에게 넘기고 우선공급권을 부여 받은 후, 모든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하는 현물선납 방식을 도입합니다.
⑤ 아울러, 부담능력이 부족한 토지주, 세입자․영세상인에 대해서는 공공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공공자가주택 공급, 대출지원, 생계대책 지원 등
ㅇ 모든 절차는 주민 희망시에만 시작되며 공공이 협의 없이 사업 경계를 그리고 수용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의요건 : (도심공공주택) 토지주 2/3동의 (공공 직접정비) 조합원 2/3동의 등
7) 민간 기업에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됩니다.
□ 종전의 공공주도 사업과 달리 이번 대책에는 다양한 민간참여 방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ㅇ 민간기업이 단순한 설계․시공에 참여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일부사업(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소규모 정비)에서는 민간기업이 직접 지분참여 또는 사업비 부담 등을 통해 공동시행하는 방식도 추진합니다.
ㅇ 특히, 새로 도입되는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에 대한 소규모 재개발, 신축․구축 혼합지역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민간의 단독사업을 원칙으로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활발한 민간의 참여가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 新사업별 사업시행 방식
➊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단독(공공주도)
➋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단독(공공주도),민관공동,
➌ (소규모 정비사업) 공공단독(공공주도),민관공동, 민간단독 |
8) 정부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합, 시행사, 시공사, 지자체, 주민 등 대상으로 다양한 언택트 설명회를 준비하고, 준비를 마치는 대로 旣발굴 후보지를 공개하겠습니다.
ㅇ 현재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을 전담하고 있는 통합지원 센터를 확대하여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다양한 사업들의 컨설팅 및 사업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또한, 대책 실행력 확보를 위해 도시정비법․공공주택법․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관련 법률이 즉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ㅇ 지자체‧공공기관, 민간사업자(협회 등) 등 주택공급 관련 기관과 상시 협력 체계구축, 정부‧공공기관 내 사업 전담부서 신설 등 강력한 추진체계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9) 주택시장 조기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 정부는 대출‧세제 규제 등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기존 정책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ㅇ 앞으로도 거시경제,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필요한 시장 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주택은 평균 보유기간이 약 10년에 달할 정도로 장기 투자의사 결정이 필요한 재화인 만큼,
ㅇ 사상 최대수준 공급 지속 전망, 중장기적인 금리 상승 가능성, 한계 상황에 이른 가계대출 비중,
** (전국 공급) (‘10~’20) 연평균 46.5 < (‘21~’22) 연평균 47.5e < (‘23~’30) 연평균 58.5e
***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 미국發 금리 조정 5번 시행
* ’20.3Q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 101.1% > 미국 금융위기전 ’08.3월 98.6%
ㅇ 최근 집값 급등으로 인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HAI 지수 등 주택경기 변동 리스크를 감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구입부담지수, 서울) ‘09.4Q 150.8 ’17.3Q 110.3 ‘19.3Q 123.6 ’20.3Q 144.5
**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15.4Q∼’20.2Q, BIS 43개국 조사) : 중국 20.2%, 홍콩 18.4%, 한국 15.5%
*** IMF(’20.9) : 한국은 금리 2% 인상 시 위험 가계채무가 GDP 13.7% → 17%(326조원)로 증가
□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3기 신도시 공급물량과,
ㅇ 이번 대책에 따른 도심내 양질의 주택 공급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마련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ㅇ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내집 마련 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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