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5

드론이 바꾸는 일상...도심지 음식배달 실증시연, 세종호수공원

드론이 바꾸는 일상… 도심지 음식배달 실증 시연 - 19일 세종 호수공원서 5대 드론 활용 음식배달 실증 마쳐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드론 서비스 확산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수의 드론을 활용한 음식배달 실증을 세종 호수공원 일대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 (실증장소) ’20.9.19(토) 17:00 세종호수공원 일대 ㅇ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안전한 드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실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홍보 없이 진행되었으며, 당일 세종 호수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체험해 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이번 실증에서는 5대의 드론을 2지역으로 나눠서 3대의 드론은..

경제사회정보 2020.09.21

6.17부동산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7월10일부터

제 목 : ‘20.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10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규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보증기관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규제 관련 안내채널】 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주택금융공사(HF) www.hf.go.kr ☎ 1688-8114, 051-663-8421, 8422, 842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www.khug.or.kr ☎ 1566-9009, 051-955-5721, 5797, 5722 ※ (붙임1)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 (붙임2) 주요 적용례 (6.22일 기배포 보도참고자료 내용과 동일) ※ 사적 보증기관(SGI)의..

경제사회정보 2020.07.08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긴급지원대상자에 주거급여 조기지급 등

국토부-LH-지자체,“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 월세 체납 등 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등 공공임대주택 7천호 제공 - 긴급지원대상자에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ㅇ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및 유예 - 영구임대주택(13.3만호) 임대료 6개월간 납부유예(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 대구·경북지역 공공임대주택(8.5만호) 임대료 3개월간(4〜6월) 50% 감면 ㅇ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금리..

경제사회정보 2020.07.06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강화 7월1일부터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폭염같은 더위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수요일부터는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니 더위가 잠깐 물러날듯 싶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실효가 있을지 주목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대책 중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대해 국토부 자료를 인용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①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

경제사회정보 2020.06.22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짖는다! 건설비율 상향조정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론 재가발 아파트 건설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15%에서 20%로 상향조정 된다고 합니다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5%→20% 상향 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월 시행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또한,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2020년 6월 16..

경제사회정보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