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정보 133

서울시,공공 '소규모주택정비'로 청년신혼부부 임대 늘린다

서울시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참여'자율주택정비사업을 독력하고 나섰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노후 단독 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저입에 관란 특례법'에 근거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된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이같은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구,중량구,강동구,도봉구 13개소(186세대)에서 매입을 신청했다 토지 등 소유자 재입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되는 대신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도 올해분 공모를 진행 중으로 11월30일 까지 서울주택 도시공사를 통해 접수 받는다 서울시는 이와 ..

경제사회정보 2021.03.03

분양가상한체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1일부터 적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20.9월) 대비 0.87% 상승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0.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원에서 653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경제사회정보 2021.03.02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호(3곳)의 입지를 우선 확정·발표한다. ㅇ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광명시흥에 7만호를 공급하고, 부산대저에 1만 8천호, 광주산정에 1만 3천호 등 3곳에 10만 1천호를 공급한다. 구분 수도권 지방권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면적 1,271만㎡ 243만㎡ 168만㎡ 호수 7만호 1.8만호 1.3만호 □ 1차로 확정된 10만호 이외 나머지 15만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차로 4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 지자체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

경제사회정보 2021.02.27

광명 시흥 7만호 공급 3기 신도시확정!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 지방권 3만호 공급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1.추진경위 2025년 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약 83만호 주택공급 부지 확보를 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2.4) 수도권 및 지방권의 우수 입지에 약25만호 신규 공공택지 확보*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상반기중 발표예고 *수도권에 약 18만호, 지방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약 7만호 약 25만호 수준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확보하고 지구지정 제안,지자체 협의 등 제반절차 추진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되는 데로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 순차 공개 2. 1차 발표지구 개요 지차제 협의등을 거쳐 1차로 수도권 7만호(1곳). 지방권 3.1만호(2곳) 등 약 10만호(3곳) 입지 확정 (수도권) 서울과 연접..

경제사회정보 2021.02.2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공공택지:3~5년,민간택지:2~3년) 등 -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및 검증절차 신설 등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게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

경제사회정보 2021.02.19

설 연휴 이후 분양시장 '큰 장' 열린다

전국 8만가구 공급...신규단지 관심 집중 평택 지제역 자이.양평역 한라비발디 등 주목 설 연휴가 끝난 뒤 전국 부동산 시장에 8만 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정부가 2.4대책에서 2025년까지 전국 83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약 열기는 지난해 못지않게 높으리란 전망이 많다 전국 8만 가구 공급...신규 청약단지에 관심집중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2~3월 전국에서 7만9819가구(임대제외)가 분양에 나선다 지난해 설 연휴 이후 같은 시기의 분양물량(2만2256가구)과 비교하몀ㄴ 3.6배 늘어난 물량이다. 입주 물량 폭탄 우려를 낳았던 지난 2016년 4만 2603가구보다 2배 가량 많고 앞서 20년간 서리 이후 공급된 물량들과 비교해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수도권에서..

경제사회정보 2021.02.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사들인 집.토지는 분양권 못받는다~

대책 발표 이후 사들인 집,토지는 분양권 못 받아 [25번째 부동산 대책] 투기방지 정부는 4일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 수요에는 엄중이 대응하겠다"며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로 해당 지역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 시행 정비사업 지구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 등에서 부동산을 사더라도 주택.상가의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즉 4일 이후 신규 사업지로 지정된 곳에서 집이나 상가를 사들여도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한다. 대신 해당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 집이 아닌 현금으로 돌려 받는다. '지분 쪼개기도 금지된다. 보통 재개발 사업은 기존 집 한 채당 새 아파트 한 채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허물고 ..

경제사회정보 2021.02.10

설 연휴 통행료 부과… 대중교통 좌석 판매 축소 등 여행 자제 당부

설 연휴 통행료 부과… 대중교통 좌석 판매 축소 등 여행 자제 당부 -2월 10일부터 5일간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시행- ◈ 지난 설 대비 32.6% 감소한 총 2,192만 명(하루 438만 명) 이동할 듯 ◈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 고속도로 휴게소 등 방역 및 혼잡관리 강화 ◈“상시 마스크 착용”,“휴게소 체류시간 최소화”,“물·간식 충분히 준비” ◈ 드론·암행순찰차·헬기 등 활용해 음주·난폭운전 등 집중 단속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중대본의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를 기본 방향으로, 오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한국교통연구원..

경제사회정보 2021.02.05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

경제사회정보 2021.02.04

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2.2. 개정ㆍ공포 - 【 신혼부부 & 생애최초 소득기준 완화 관련 】 ◎ (사례1) 민영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소득요건 완화 A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맞벌이 신혼부부인 김OO씨와 전00씨(자녀 1명)는 2019년 월평균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세전 722만 원을 넘은 850만 원으로,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신혼부부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21.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로 하였다. * (3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888만원 이하) ← 종전 130%(722만원 이하) ◎ (사례2) 공공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

경제사회정보 202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