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정보 133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내용 -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강화 등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각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 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현재, 일부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 품목을 통합하여 선택 사항으로 제시한 후 *신발장,붙박이장,시스템창호,김치냉장고장,측면오픈장,주방상하부장,장식장,주방tv -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

경제사회정보 2021.01.22

LH,공공재개발 통해 공급확대와 주거안정 지원 총력(지분형주택.수익공유형전세주택)

한국주택토지공사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확대와 주거안정 지원 총력~ - 용적률 상향,사업비,이주비,융자, 신속한 인허가 등 다양한 혜택 제공 LH는 국토부와 서울시자 선정,발표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대상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 개성과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할계획이라고 18일(월)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대책)에서 발표된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LH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새로운 사업 대안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가운데 정비계획안이 마련된 기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15일(금) 8곳의 시..

경제사회정보 2021.01.19

LH,전세형 주택 14,843호 청약 접수 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형 주택 14,843호 청약 접수 개시~~ -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해 주거안정 지원 - 1월18일(월)~20일(수) LH청약센타 및 현장에서 접수, 2월 말부터 순차 입주 합니다 LH는 지난 2020년 11월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4,843호의 청약접수를 오는 18일 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중전세가의 80%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여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기존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임대..

경제사회정보 2021.01.18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허용된다 「부동산신고거래신고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일 부터 시행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태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11.19)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그간 허가구역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하여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고 수익자의 이..

경제사회정보 2021.01.1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내달 13일부터 시행(계약갱신요구권행사여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내달 13일부터 시행 -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시 매수인-매도인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저오하를 위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경제사회정보 2021.01.13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11일 특별공급 진행~~

1월 11일 특별공급 진행되는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확대,, 가점 부족한 3040세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당첨기회가ㅏ 늘어나 1월 11일 특별공급, 12일 1순위(해당지역), 13일 1순위(기타지역) 1월 20일 당첨자 발표 집값이 9년만에 최고로 오른 데다 전셋값도 5년만에 최대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 조사원에 따르면 2020년 집값은 5.36% 올라 9년만에 최고로 뛰었으며 전셋값도 4.61%올라 5년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이에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지만 기존 아파트를 매매하기 어렵다 전국적으로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대출까지 어려워 초기자본 부담이 크다 상황이 이렇자 ..

경제사회정보 2021.01.11

위장전입.청약통장매매.자격양도 등 부정청약 행위 상시 점검

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자격양도 등 부정청약 행위를 상시 점검하여 엄단해 나가겠습니다. -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 의심(197건)·불법공급 의심(3건) 수사의뢰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현장점검은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

경제사회정보 2021.01.0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완화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ㅇ 작년 3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

경제사회정보 2021.01.06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7월 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 올해 3기 신도시.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3만호 조기공급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하여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ㅇ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 대해 사전청약하여 ’21년까지 3만호를 조기공급하고, 나머지 3.2만호는 ‘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

경제사회정보 2021.01.04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하'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인하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9억원 초과분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20%가 적용되고 9억원 초과 주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한도도 2021년까지 40%로 점차 하향 조정된다 시세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됐다. 기존에 LTV 40%가 적용되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담대는 주택가격 구간별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은 동일한 LTV 40%가 적용되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14억원짜리 주택을 매입시 주담대 한도는 지난해 5억6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DSR관리도 강화됐다. 평..

경제사회정보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