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그린벨트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설치 - (주택법)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 등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GB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