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임대차위원회 신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대(6개소→18개소) - □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 ㅇ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 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